헌재 결정 1년 이상 소요

헌재 결정 1년 이상 소요

입력 1998-03-11 00:00
수정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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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특별한 기한 없어/여야 정치적 타협외 뚜렷한 해결책 없을듯

‘김종필 총리서리’에 대한 법정 공방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한나라당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총리서리 효력정지 및 직무수행정지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냈다.총리서리 효력정지 및 직무수행정지가처분신청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하지만 과반수 의석을 같고 있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청구했기 때문에 쉽게 각하할수 없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측은 “권한쟁의의 경우 18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훈시규정이 있지만 1년이 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JP총리 서리 공방전이 법적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 90년 7월 당시 민자당의 일방적인 법률 통과로 평민당측은 90년 9월 헌재에 “국회의장이 합법적으로 사회를 보지 않았다”며 무효소송을 냈지만 5년을 끌다 헌재는 결국 95년12월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심판을 내렸다.92년 8월엔 ‘상임위 구성문제’를 놓고,법정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국민당의원 등은 94년 12월 청구를 취하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은 헌재 결정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총리서리의 직무를 중지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측은 “가처분신청기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밝혀 이 또한 최종결론까지 적지않은 시일이 예상된다.

가처분에 대한 가부 모두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야기하는 만큼 정치권에서의 해결책 제시를 기대하는 눈치다.

결국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된 JP총리체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야의 정치적 대타협 이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날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오일만 기자>
1998-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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