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장관 남편 명의 남양주땅 아파트사업 사전결정 신청

주 장관 남편 명의 남양주땅 아파트사업 사전결정 신청

입력 1998-03-10 00:00
수정 199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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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있는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의 남편 명의인 경기도 남양주시 땅에 주택건설업체가 지난해 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시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주장관의 남편 이태헌씨(75) 등 2명 명의로 돼있는 화도읍 묵현리 92의1 등 6필지 2만8천442㎡에 S건설사가 지난해 12월 19일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했다. 이중 이씨 소유 땅은 2필지 2만7천451㎡이다.

이 땅에는 지난 95년에도 모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했다가 토지 일부가 ‘하수처리외 지역’으로 분류돼 취소 당했었다.<남양주=박성수 기자>

1998-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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