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원 판사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9일 이순호 변호사(38·구속)와 돈거래를 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리 판사들을 이번 주안에 차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에서 돈거래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대상에 오른 판사 9명 가운데 S·C모 판사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판사 6명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먼저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정부지청이 실시한 판사들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 등을 통해 일부 판사들의 비리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검찰은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에서 돈거래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대상에 오른 판사 9명 가운데 S·C모 판사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판사 6명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먼저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정부지청이 실시한 판사들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 등을 통해 일부 판사들의 비리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8-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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