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음주운전 사고사 사적운행 아니면 업무 재해

택시기사 음주운전 사고사 사적운행 아니면 업무 재해

입력 1998-03-09 00:00
수정 1998-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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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8일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택시기사 최모씨(강원 삼척시)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낸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망했더라도 사적인 운행이 아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시외운행으로 근무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택시업무의 특성상시간외 운행은 흔한 일이고 비록 음주운전을 했지만 귀사하던 중으로 사적운행이 아니었던 만큼 통상적인 업무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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