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정책 일관성 확보/안보조정회의 신설

통일·외교정책 일관성 확보/안보조정회의 신설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8-03-06 00:00
수정 1998-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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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회의 산하기구… 대통령 참석 가능/특사교혼·4자회담 등 정책협의 시급

정부가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로 돼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칭) 설치를 추진중인 것은 무엇보다 통일·외교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또 지난 94년 4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초법적 기구라는 지적을 의식해 법에 근거한 통일정책협의체를 창설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외교안보조정회의의 기능은 통일안보조정회의와 같고 구성원(통일·외교통상·국방부장관,안기부장,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똑같다.

그러나 NSC산하 협의체라는 법적 지위때문에 회의에서 중요 현안이 다루어질 경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 있어 무게가 더해진다.

따라서 지난 문민정부 초기 대북식량지원,북한핵사찰문제 등을 놓고 벌어졌던 부서간 마찰이 새정부에서는 일관성을 띄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실제로 정부의 한 당국자는 “통일안보조정회의에서는 각 장관이 나와서 자기 얘기만 하고 ‘조정했다’고 여기는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외교안보조정회의를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 출범시킬 방침이다.당장 오는 16일로 예정된 4자회담에 대한 대책과 함께 다루어야할 대북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남북정상회담,특사교환,이산가족상봉 등 여러 제안들에 대한 실천방안들의 논의와 대북식량지원문제 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벌써부터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4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추진을 놓고 삐걱거리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서정아 기자>
1998-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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