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지방선거기획위 토론회 주제발표

국민회의 지방선거기획위 토론회 주제발표

입력 1998-03-04 00:00
수정 199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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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지방선거기획위원회(위원장 안동선)는 3일 상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방선거제도와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한양대 조창현 지방자치대학원장과 인하대 이기우 공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지방선거 개선방향 조창현 한양대 교수/지방의원 50% 비례대표 선출을

현행 소선거구제는 의원으로 하여금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앞세우도록 하기 쉽고 의원의 자질을 떨어뜨린다.또 의원수가 너무 많아 지방의회 전체회의가 형식적인 회의로 전락,지역현안이 분과위 등 비공식적 채널로 결정되기 쉽다.아울러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과 경비가 과다지출되고 있다.

기초의회의 정당공천 배제는 신인의 진출이나 의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효과적인 원내활동에 지장을 준다.유급선거운동원이 아직 많고 선거운동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따라서 선거구제는 기초의원은 대선거구제로,광역의원은 2인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비례대표제를 도입,지방의원의 절반은정당별 득표율로 선출해야 한다.현재의 대의회제는 소의회제로 바꾸고 광역의원부터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나아가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하는 것이 옳다.

돈이 덜 드는 선거를 위해서는 우선 공영제를 확대하고,선거기간을 자치단체장의 경우 15일에서 10일로,의원은 12일에서 7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기초단체장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광역의원은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기초의원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유급선거원을 대폭 줄이는 것도 선거의 민주성을 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한 방안이다.

이와 별도로 단체장 궐위시에 대비,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여의치 않다면 정무직 부단체장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고 그 정부직 부단체장이 승계하는 것이 적합하다.

◎지방자치 제도개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입법·행정권 지자체에 대폭 이양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행정권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돼야 한다.모든 행정권한을 원칙적으로 지방의 권한으로 하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지방의 권한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관청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경찰 산림 항만 전매 환경 등과 관련된 행정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분권화추진위’를 설치하고 ‘지방분권화추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고 유능한 인사의 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에게 세비를 지급해야 한다.지방의원 유급화가 되지 않고 단지 의원정수만 줄이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결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예결위를 상임위로 설치,지방재정을 항상 감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위해 국회와 병립하는 제2원으로서 ‘지방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제안권을 주고입법 심의절차에서 청문권,동의권,거부권,이의제기권 등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병존하되 국가경찰이 지방경찰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 형태가 적합하다.대간첩작전과 공안경찰,재해대책,해양경찰,전투경찰 등은 국가경찰이 맡고 민생치안에 관련된 경찰사무는 지방경찰이 담당토록 해야 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지방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 분리,독립시키고 있으나 이를 분리한다고 해서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육업무를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신장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지금처럼 교육위와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의해 간선,이중간선됨으로써 주민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교육행정이 주민들과 무관하게 실시될 수 있다.따라서 현재의 교육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상임위로 설치하고 교육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사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해야 한다.
1998-03-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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