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5일 국회에서 김종필 국무총리지명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고건 현 총리에게 총리 권한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송종의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김대중 신임대통령의 재가와 고총리,심우영 총무처 장관의 부서를 거치면 개정 정부조직법을 공포할 수 있다”며 “고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은 유권해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박정현 기자>
송종의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김대중 신임대통령의 재가와 고총리,심우영 총무처 장관의 부서를 거치면 개정 정부조직법을 공포할 수 있다”며 “고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은 유권해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박정현 기자>
1998-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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