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무제한 허용/세금은 손비 인정/재경원 2000년까지

자산재평가 무제한 허용/세금은 손비 인정/재경원 2000년까지

입력 1998-02-24 00:00
수정 1998-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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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4월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을 포함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모든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해 2000년까지 자산재평가를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했다.재평가차익에 대해 3%를 부과하는 재평가세는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자산재평가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높아지도록 재평가 대상을 모든 토지와 비업무용 자산으로 확대했다.3월 임시국회에서 자산재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자산재평가법 개정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평가차익은 50조원에 이르고 자기자본비율은 40%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백문일 기자>

1998-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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