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평균임금 55%로/복지부 개선안

국민연금 평균임금 55%로/복지부 개선안

입력 1998-02-24 00:00
수정 1998-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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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가입기간 10년으로 단축/10년 미만도 실업땐 반환일시금 한시지급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가입기간 중 평균임금의 55%로 재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난 해 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건의한 국민연금 월 수급액을 40%를 백지화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권장기준인 54% 이상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관련기사 2면>

복지부는 개선안에서 많은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국민연금이 실시된 88년 가입자 가운데 60세가 넘는 사람은 올해부터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리해고로 인한 대량 실업에 대비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오는 10월1일 이전에 퇴직한 뒤 1년 이상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2001년 10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는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보험료율은 2009년까지 현행 9%를 유지하되 2010년부터 5년마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재조정키로 했다.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당분간 현행 60세를 유지하되,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1세씩 올려 2033년부터는 65세로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오는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안이 백지화되는 등 최종 개선안 마련이 늦어져 오는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8-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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