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0일 부정기간행물 ‘한길소식’지 발행인 함윤식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씨는 지난해 11월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건강상태가 심각하다’ ‘김후보의 본래 성은 김씨가 아니다’는 등의 거짓을 적은 소식지를 발행해 시민단체 등에 뿌리는 등 김대통령당선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함씨는 지난해 11월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건강상태가 심각하다’ ‘김후보의 본래 성은 김씨가 아니다’는 등의 거짓을 적은 소식지를 발행해 시민단체 등에 뿌리는 등 김대통령당선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8-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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