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금품수수사건 조사발표 안팎

법관 금품수수사건 조사발표 안팎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02-21 00:00
수정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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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조비리 발본” 팔 걷었다/“누적 부패 선 넘었다” 사실상 시인/고강도 사법부 개혁조치 준비중/자체정화 한계… 실효성있는 대책 시급

대법원이 20일 변호사와 돈거래를 한 의정부지원 비리법관들을 징계하고 38명의 법관 모두를 바꾸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 사법부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지금까지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인사조치나 사직서를 받는 선에서 그쳤다.

사법부는 이같은 조치를 ‘사법부 사상 초유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법조 주변의 비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청렴성 비중있게 평가

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은 “현직 법관을 징계처분하는 조치야말로 사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라면서 “법관 행동지침을 마련해 징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물론 근무평정 때 청렴성을 비중있게 평가하고 비위 감찰기구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관과 변호사들이 돈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논란이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비리 법관들이 돈을 준 변호사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비리 법관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겠다는 대목도 자정 의지를 의심케 한다.이는 최근 법원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 서울대 치대 김모교수 등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법관은 법의 잣대를 비켜갈 수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자체개혁은 구두선

사법부는 그동안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특별관리 재판부를 만들었으나 전관예우가 없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또 금지사항으로 규정해 놓고도 변호사의 법관 사무실 출입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법원 스스로 자기가 내놓은 정화방안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자체의 정화 움직임이 문제의 본질을 은폐·축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혹만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오히려 전체 판사들에 대한 의심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즉 사법부 자체의 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 달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박현갑 기자>
1998-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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