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등록세 면제/조세법시행령 개정

기업합병 등록세 면제/조세법시행령 개정

입력 1998-02-21 00:00
수정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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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0% 이상 팔아야 세감면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유지한 기업간 합병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5년 이상 계속 손해를 본 부실한 기업은 주주로부터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아도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또 상장사나 장외 등록법인(코스닥 등록법인) 일간신문사의 지분을 50% 이상을 넘길 경우에만 이로 인해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받는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4일 쯤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기업의 구조조정과 빅딜(사업 맞교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주가 자산을 처분해 기업에 증여해 빚을 갚는데 사용하게 하면 주주에게는 양도세를,기업에게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지만 5년 이상 결손 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년 이상 결손을 낸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세금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곽태헌 기자>

1998-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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