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거래 판사’ 징계후 사표수리

‘돈거래 판사’ 징계후 사표수리

입력 1998-02-20 00:00
수정 1998-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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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리조사결과·근절대책 오늘 발표

의정부 지원 판사와 변호사들의 돈거래 의혹을 조사중인 대법원 조사단(단장 고현철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은 19일 조사결과 비리가확인된 법관들은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하지 않고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징계한 뒤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법관들은 현직에서 비리와 연루됐더라도 징계없이 사표를 받는 선에 끝나 변호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엔 비리 법관들이 사표를 내더라도 먼저 징계 절차를 밟은 뒤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은 헌법상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하지 못하도록 신분이 보장돼 있는 점을 감안,10년마다 실시하는 법관 재임용의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비리 근절 대책과 함께 의정부 지원판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20일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윤관 대법원장이대 국민담화 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박현갑 기자>

1998-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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