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수강 삼미합병은 자산인수/법무부

창원특수강 삼미합병은 자산인수/법무부

입력 1998-02-20 00:00
수정 1998-0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승계 의무없다” 유권해석

포철의 자회사인 창원종합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합병(M&A)하면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의 결정을 뒤집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이 해석은 창원종합특수강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노동부가 창원종합특수강의 삼미특수강 인수·합병과 관련,고용승계를 해야 하는 영업양도인지,고용승계 의무가 면제되는 자산 양수·양도인지를 묻는 질의서에 대해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한 자산인수계약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법무부는 창원종합특수강과 삼미특수강의 자산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물건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금융기관 및 리스회사의 채무를 제외한 어떤 채무도 승계하지 않았고 △인수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조세공과 금을 전혀 승계하지 않았으며 △삼미특수강의 거래선 등 사실상의 영업권을 대부분 인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매도인인 삼미특수강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창원종합특수강의 입사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삼미특수강의 비용으로 근로관계를 종결하고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창원종합특수강에 입사토록 했다”고 밝혔다.<오풍연 기자>

1998-02-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