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인수법 만들어야(사설)

정권인수법 만들어야(사설)

입력 1998-02-19 00:00
수정 199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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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일 김대중 당선자에게 최종보고를 한 것을 끝으로 사실상 직무를 마감했다.

대통령직 인수업무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번 인수위는 몇가지 점에서 관심을 모았었다.사상 첫 여·야간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교체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선 궁금했고 새정부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부라는 점때문에 인수위가 어떻게 굴러갈지도 의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소의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인수인계 업무나 인수위 운영에서도 대체로 순조로웠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으로 평가돼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이번 인수위의 제일 큰 업적은 새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100대 과제를 정리해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한 점일 것이다.정권인수인계에 대한 하나의 전범을 만들어 놓으려 한 점도 돋보인다.인수위활동의 전부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기록으로 남겨놓으려 한 것도 그 하나일 것이다.

이번 인수위는 단순한 권력이동에 따른 문제들 뿐 아니라 전 정권이 추진했던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문제점과 책임도 따졌고 현정부의 재고파악도 함께했다.현정부의 국정실패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새정부의 반면교사로 삼으려 한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인수위가 경찰인사 등 정기인사를 연기토록 한 것이나 일부 부처의 문서파기 금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들에서는 월권시비도 없지 않았다.이런 문제들은 인수위의 위상이나 권한에 관해 법률정비가 돼있지 않은데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인수위 근거를 보다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월권시비를 없애고 자료요청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면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필요한 법률을 제정해서 다음 정권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8-0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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