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사업장은 10% 넘으면 대상
앞으로 100인 미만 사업장은 10명 이상,100∼999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10% 이상,1천인 이상 사업장은 100명 이상을 해고하려면 해고 30일 전에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1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 해고규모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통보하는 한편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신고내용은 △해고사유 △해고인원 외에 근로기준법이 정리해고 요건으로 규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등으로 정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신고기준에 대해 재경원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찬성한 반면 통산부와 경총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30명 이상,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10% 이상으로 신고대상을 다소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우득정 기자>
앞으로 100인 미만 사업장은 10명 이상,100∼999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10% 이상,1천인 이상 사업장은 100명 이상을 해고하려면 해고 30일 전에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1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 해고규모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통보하는 한편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신고내용은 △해고사유 △해고인원 외에 근로기준법이 정리해고 요건으로 규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등으로 정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신고기준에 대해 재경원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찬성한 반면 통산부와 경총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30명 이상,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10% 이상으로 신고대상을 다소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우득정 기자>
1998-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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