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기철 기자】 17일 0시 10분쯤 일본 쓰시마섬 고자키 등대 서쪽 11.6마일 해상에서 속초선적 98.17t급 복어잡이 어선 제 12복성호(선장 김대수·38·속초시 저동)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 의해 나포됐다.
이 배에는 선장 김씨를 비롯,모두 12명이 타고 있으며 현재 쓰시마섬 이즈하라(엄원)항에 도착,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성호는 16일 하오 11시쯤 “일본 순시선이 접근해 배에 옮겨 탄 뒤 선원들을 폭행하고 무전기를 빼앗으려 한다”고 무전으로 부산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복성호는 지난 2일 속초항을 출항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마친 뒤 이동중이었다.
◎외무부,진상 파악 지시
외무부는 17일 우리어선 제12복성호가 일 해상보안청에 나포된 것과 관련,주일대사관에 조업활동여부 등 진상을 자세히 파악토록 긴급 지시했다.
신정승 외무부 아태심의관은 “아직까지 유효한 양국 어업협정에 따르면 상대국 어업전관수역에서 조업활동은 금지돼있으나 단순히 ‘통과항행’할 권리는 있다”고 밝혔다.<서정아 기자>
이 배에는 선장 김씨를 비롯,모두 12명이 타고 있으며 현재 쓰시마섬 이즈하라(엄원)항에 도착,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성호는 16일 하오 11시쯤 “일본 순시선이 접근해 배에 옮겨 탄 뒤 선원들을 폭행하고 무전기를 빼앗으려 한다”고 무전으로 부산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복성호는 지난 2일 속초항을 출항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마친 뒤 이동중이었다.
◎외무부,진상 파악 지시
외무부는 17일 우리어선 제12복성호가 일 해상보안청에 나포된 것과 관련,주일대사관에 조업활동여부 등 진상을 자세히 파악토록 긴급 지시했다.
신정승 외무부 아태심의관은 “아직까지 유효한 양국 어업협정에 따르면 상대국 어업전관수역에서 조업활동은 금지돼있으나 단순히 ‘통과항행’할 권리는 있다”고 밝혔다.<서정아 기자>
1998-0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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