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원 일부 판사 변호사와 돈거래 확인/검찰선 “수사 대상 아니다”
대법원은 16일 의정부 지원 일부 판사들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법원 행정처 고현철 인사관리실장을 단장으로 ‘대법원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윤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리 사실이 드러난 판사들을 엄중 조치할 방침” 이라면서 “특히 온라인으로 송금된 돈을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오 1차 조사를 마친 고실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비리내용들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고실장은 이어 “빠른 시간안에 조사를 끝낼 예정이지만 조사대상 법관수와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측으로부터 어떠한 관련자료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사에서 일부 판사들의 돈거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에 재직했던 일부 판사와 관내 변호사들이수백만원∼1억원대의 돈 거래를 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도 ‘도덕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법원이나 검찰의 일반 직원을 상대로 한 수사는 할 수 있으나 판사를 상대로 한 계좌추적이나 뒷 조사는 금기사항”이라며 수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과 관련 변호사들에 따르면 의정부 지원에서 근무하다 96년 9월 의정부에서 개업한 김모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았다.
김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학과 사법시험 동기인 이변호사가 개업 당시인 96년 8월 ‘은행에서 빌릴 것 없이 내가 1억원을 빌려 주겠다’고 먼저 제의해 돈을 빌렸으며 같은 해 10월과 12월에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서모 판사도 의정부 지원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개업한 서모 변호사로부터 97년 8월 5백만원을 빌렸다가 그해 12월 돌려줬다.
지난 2월 개업한 양모 변호사도 서모 변호사 등 2명으로부터 개업 비용으로 3천만원을빌렸으나 곧바로 갚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정부에서 개업중인 일부 변호사들이 의정부 지원 판사 10여명에게 달마다 수십만∼수백만원씩을 입금해 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박현갑·박은호·김상연 기자>
대법원은 16일 의정부 지원 일부 판사들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법원 행정처 고현철 인사관리실장을 단장으로 ‘대법원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윤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리 사실이 드러난 판사들을 엄중 조치할 방침” 이라면서 “특히 온라인으로 송금된 돈을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오 1차 조사를 마친 고실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비리내용들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고실장은 이어 “빠른 시간안에 조사를 끝낼 예정이지만 조사대상 법관수와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측으로부터 어떠한 관련자료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사에서 일부 판사들의 돈거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에 재직했던 일부 판사와 관내 변호사들이수백만원∼1억원대의 돈 거래를 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도 ‘도덕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법원이나 검찰의 일반 직원을 상대로 한 수사는 할 수 있으나 판사를 상대로 한 계좌추적이나 뒷 조사는 금기사항”이라며 수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과 관련 변호사들에 따르면 의정부 지원에서 근무하다 96년 9월 의정부에서 개업한 김모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았다.
김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학과 사법시험 동기인 이변호사가 개업 당시인 96년 8월 ‘은행에서 빌릴 것 없이 내가 1억원을 빌려 주겠다’고 먼저 제의해 돈을 빌렸으며 같은 해 10월과 12월에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서모 판사도 의정부 지원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개업한 서모 변호사로부터 97년 8월 5백만원을 빌렸다가 그해 12월 돌려줬다.
지난 2월 개업한 양모 변호사도 서모 변호사 등 2명으로부터 개업 비용으로 3천만원을빌렸으나 곧바로 갚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정부에서 개업중인 일부 변호사들이 의정부 지원 판사 10여명에게 달마다 수십만∼수백만원씩을 입금해 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박현갑·박은호·김상연 기자>
1998-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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