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조정 법제화에 따른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고 3천만원인 생계비 지원 한도를 높이는 등 학자금·교육비 등의 지원을 늘리고 재취업 훈련 등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배려해 주기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용조정 법제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반의 활동시한을 이달 말에서 6월 말로 늘리는 한편 지방노동관서별로 조사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매주 장관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겠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또 고용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고 3천만원인 생계비 지원 한도를 높이는 등 학자금·교육비 등의 지원을 늘리고 재취업 훈련 등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배려해 주기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용조정 법제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반의 활동시한을 이달 말에서 6월 말로 늘리는 한편 지방노동관서별로 조사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매주 장관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겠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1998-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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