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구역제 실시” 의료법 제정

“의사담당구역제 실시” 의료법 제정

입력 1998-02-16 00:00
수정 1998-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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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해 의료법을 제정했다고 정부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가 보도했다.5장51조로 구성된 의료법은 구체적으로 ▲의사담당구역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질병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하며 ▲의료사업의 전문화수준과 의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의료일꾼대열을 튼튼히 꾸리며 ▲의료부문에 대한 물질적 보장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의료법은 특히 제3장 ‘환자치료’부분에서 고려의학(한의학)을 적극 도입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고려약 요법,침요법,뜸요법,부항요법 같은 고려의학적 방법과 약수 온천 감탕 같은 자연인자를 환자치료에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0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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