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레드헌터’ 조성봉 감독/보안법위반 혐의 영장 기각

영화 ‘레드헌터’ 조성봉 감독/보안법위반 혐의 영장 기각

입력 1998-02-14 00:00
수정 199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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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기철 기자】 제주 4·3항쟁의 진상을 담은 영화 ‘레드헌터’의 감독 조성봉씨(36)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영장담당 우성만 판사는 13일 부산지방경찰청이 조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했다.

우판사는 “레드헌터는 이미 심의를 거쳐 영화제에 상영된 작품으로 이적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1998-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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