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피고인(70)은 1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김일성 주의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바꾸어야 한다”며 간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정종오 기자>
1998-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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