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회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임의로 사직서를 받은뒤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은 통합되기 전 직장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12일 김옥희씨(44·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대표 이진주)을 상대로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연구원측은 김씨에게 3천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 다니던 기업이 다른 기업에 흡수·통합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었을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은 최초의 근로관계를 규율했던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산출돼야 한다”고 밝혔다.<강충식 기자>
회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임의로 사직서를 받은뒤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은 통합되기 전 직장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12일 김옥희씨(44·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대표 이진주)을 상대로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연구원측은 김씨에게 3천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 다니던 기업이 다른 기업에 흡수·통합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었을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은 최초의 근로관계를 규율했던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산출돼야 한다”고 밝혔다.<강충식 기자>
1998-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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