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약주주 불만 키우면 경영권 ‘위태’/투자사업 공시 등 투명경영이 기본
‘My Comany(나의 회사)’에서 ‘Your Company(주주의회사)’로.미국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 위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이같이 표현하고 있다.기업주나 경영진이‘내 회사’라고 생각하는 이상 주주의 권리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려대 남상구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달라진 주총 환경에 대비해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의식개혁”이라고 지적했다.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은 대다수 국내 기업들은 경영자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이사회가 대주주에 종속돼 있어 대주주 이외의 기업 이해 관계자를 대신해 경영진을 감시,견제할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게다가 주총마저 1년에 한번 뿐인 형식적인 행사에 그쳐 기업주나 경영진은 마음내키는 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그동안 ‘부의 창출’보다는 ‘양적 성장’이라는 측면에 치중해 기업을 운영해 왔다.이런 그릇된 경영행태가 결국 IMF체제를 불러오는 한 요인이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주중시 경영’은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소수주주권 행사와 외국인 M&A위협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월스트리트 룰’을 충실히 따르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월스트리트 룰이란 기관투자자가 회사 경영방침이나 임원선임에 불만을 갖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경영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관투자자의 주식매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당 회사는 M&A의 대상이 되어 결국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은 우선 주요 신규 투자사업을 벌이기 전에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주주에 대한 홍보활동(IR)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경영자는 주주로부터 위탁받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책임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 지를 주주에게 적극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도 요구된다.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제를 도입해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감시 기능 등 주주가 요구하는 것을 미리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주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지금까지는 저배당성향(당기 순이익에 비해 높은 사내유보율)이나 저배당수익률(주가에 비해 낮은배당)이 용인됐으나 외국인이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는 주가에 버금가는 배당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기업이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도 요구된다.결합재무제표 도입과 상호지급보증 해소는 기본이고 계열사간 부동산,주식 등 자산거래에도 시가와의 차이를 고려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주주중시 경영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침묵하는 협조자’였던 소수수주들도 주총 등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야한다는 지적이다.<이순여 기자>
‘My Comany(나의 회사)’에서 ‘Your Company(주주의회사)’로.미국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 위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이같이 표현하고 있다.기업주나 경영진이‘내 회사’라고 생각하는 이상 주주의 권리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려대 남상구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달라진 주총 환경에 대비해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의식개혁”이라고 지적했다.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은 대다수 국내 기업들은 경영자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이사회가 대주주에 종속돼 있어 대주주 이외의 기업 이해 관계자를 대신해 경영진을 감시,견제할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게다가 주총마저 1년에 한번 뿐인 형식적인 행사에 그쳐 기업주나 경영진은 마음내키는 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그동안 ‘부의 창출’보다는 ‘양적 성장’이라는 측면에 치중해 기업을 운영해 왔다.이런 그릇된 경영행태가 결국 IMF체제를 불러오는 한 요인이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주중시 경영’은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소수주주권 행사와 외국인 M&A위협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월스트리트 룰’을 충실히 따르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월스트리트 룰이란 기관투자자가 회사 경영방침이나 임원선임에 불만을 갖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경영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관투자자의 주식매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당 회사는 M&A의 대상이 되어 결국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은 우선 주요 신규 투자사업을 벌이기 전에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주주에 대한 홍보활동(IR)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경영자는 주주로부터 위탁받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책임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 지를 주주에게 적극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도 요구된다.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제를 도입해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감시 기능 등 주주가 요구하는 것을 미리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주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지금까지는 저배당성향(당기 순이익에 비해 높은 사내유보율)이나 저배당수익률(주가에 비해 낮은배당)이 용인됐으나 외국인이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는 주가에 버금가는 배당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기업이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도 요구된다.결합재무제표 도입과 상호지급보증 해소는 기본이고 계열사간 부동산,주식 등 자산거래에도 시가와의 차이를 고려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주주중시 경영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침묵하는 협조자’였던 소수수주들도 주총 등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야한다는 지적이다.<이순여 기자>
1998-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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