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정부 5년간 중점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대통령주재 ‘무역 및 투자촉진 전략회의’의 설치·운영을 비롯,당장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 뿐 아니라 2천년대를 바라본 통일·행정·인권·사회복지 분야에 걸쳐 짜임새 있는 과제와 진취적이고 균형잡힌 정책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어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인수위 검토과정에서 보도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특히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의 적극적 대북정책을 담은 통일·외교·안보분야에는 눈길을 끄는 정책이 많다.남북관계를 90년에 이뤄진 ‘남북기본합의서’이행을 바탕으로 하되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관광교류 및 대북 투자·교역 확대 등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으로 평가된다.이산가족 상호방문과 우편물교환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를 두기로 한 것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모든 남북문제가 그렇듯 이들 방안은 북한측의 호응 자세가 전제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또 우리측 단독으로 가능한 조치라도북의 상응하는 태도변화 가능성을 무시한 채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북한 라디오 및 TV방송 청취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문제가 한 예가 될 수 있다.북한은 우리 국민이 그들 방송을 자유롭게 청취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방송내용을 고도의 대남 선동·심리전 전술에 따라 몽땅 바꿀 수 있는 체제다.따라서 화해와 교류증진에 대한 남북간 입장일치를 전제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신중한 개방이 검토되어야 한다.
통일문제외에도 통상외교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 상황에 맞춰 외교조직을 개방,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재외공관망을 대폭 조정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또 국방분야에 있어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병역실명제’를 도입하고 병역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사회분야에서는 노인·저소득층의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보장평가기획단’신설,자원봉사기본법 제정 및 자원봉사 전담기구 설치,인권문제를 총괄할 ‘국가인권위원회’신설과 인권법 제정,공직에 대한 여성할당제 추진 등이 주목된다.자동차 주행세 도입,지역단위 노사정 협의회 상설화도 눈길을 끌며 행정개선 부문에서 총리실에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한편 ‘중앙 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법’을 제정하고 성과급 보수체계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기로 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제 국민에 대한 약속인 국정과제와 방향은 적절히 설정됐다.남은 것은 충실한 이행이다.국민은 한대목 한대목 얼마나 착실하게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인수위 검토과정에서 보도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특히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의 적극적 대북정책을 담은 통일·외교·안보분야에는 눈길을 끄는 정책이 많다.남북관계를 90년에 이뤄진 ‘남북기본합의서’이행을 바탕으로 하되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관광교류 및 대북 투자·교역 확대 등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으로 평가된다.이산가족 상호방문과 우편물교환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를 두기로 한 것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모든 남북문제가 그렇듯 이들 방안은 북한측의 호응 자세가 전제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또 우리측 단독으로 가능한 조치라도북의 상응하는 태도변화 가능성을 무시한 채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북한 라디오 및 TV방송 청취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문제가 한 예가 될 수 있다.북한은 우리 국민이 그들 방송을 자유롭게 청취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방송내용을 고도의 대남 선동·심리전 전술에 따라 몽땅 바꿀 수 있는 체제다.따라서 화해와 교류증진에 대한 남북간 입장일치를 전제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신중한 개방이 검토되어야 한다.
통일문제외에도 통상외교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 상황에 맞춰 외교조직을 개방,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재외공관망을 대폭 조정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또 국방분야에 있어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병역실명제’를 도입하고 병역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사회분야에서는 노인·저소득층의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보장평가기획단’신설,자원봉사기본법 제정 및 자원봉사 전담기구 설치,인권문제를 총괄할 ‘국가인권위원회’신설과 인권법 제정,공직에 대한 여성할당제 추진 등이 주목된다.자동차 주행세 도입,지역단위 노사정 협의회 상설화도 눈길을 끌며 행정개선 부문에서 총리실에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한편 ‘중앙 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법’을 제정하고 성과급 보수체계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기로 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제 국민에 대한 약속인 국정과제와 방향은 적절히 설정됐다.남은 것은 충실한 이행이다.국민은 한대목 한대목 얼마나 착실하게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1998-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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