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소도 단속 강화… 자진 폐쇄 유도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을 새로 개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주거지역 중 도로변 등 상업화된 곳에도 단란주점을 신규 개업할 수 없도록 식품영업허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일반주거지역 내 기존의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업주가 스스로 문을 닫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 이용흥 식품정책과장은 “92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단란주점이 현재 전국에 2만3천4백여개나 난립,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청소년 탈선을 조장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호영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을 새로 개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주거지역 중 도로변 등 상업화된 곳에도 단란주점을 신규 개업할 수 없도록 식품영업허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일반주거지역 내 기존의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업주가 스스로 문을 닫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 이용흥 식품정책과장은 “92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단란주점이 현재 전국에 2만3천4백여개나 난립,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청소년 탈선을 조장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호영 기자>
1998-02-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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