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촉진 위해 이물질 투입 금지문 명시
현재 술병과 음료수병에만 실시중인 공병 보증금제도가 올하반기부터 양주병과 식품병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9일 보건복지부 등 해당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관련규정을 개정,공병보증금제도를 식품병과 양주병에도 확대·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유리병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뚜껑을 분리할 것과 담배꽁초 등 이물질의 투입을 금지하는 안내문구를 병 외부에 의무화하기로 했다.<김인철 기자>
현재 술병과 음료수병에만 실시중인 공병 보증금제도가 올하반기부터 양주병과 식품병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9일 보건복지부 등 해당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관련규정을 개정,공병보증금제도를 식품병과 양주병에도 확대·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유리병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뚜껑을 분리할 것과 담배꽁초 등 이물질의 투입을 금지하는 안내문구를 병 외부에 의무화하기로 했다.<김인철 기자>
1998-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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