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 허용 파장(신노사시대:3)

노조 정치활동 허용 파장(신노사시대:3)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2-10 00:00
수정 1998-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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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 정치 입김… 낙관·비관 엇갈려/긍정론­법·제도 개폐 통해 근로자 권익 향상 기여/부정론­노동현장 정치바람… 복리목적 실종 우려

노·사·정 간의 역사적 대타협은 우리 사회전반의 의사결정 메카니즘을 변화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 경제주체간 공평한 고통분담에 대한 합의로 경제회생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맺은 3자간 사회협약은 그 이상 의의미를 함축한다.올 상반기중에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노동단체는 이미 유럽국가들에서는 정당 못지않은 강력한 정치파워 집단이 된지 오래다.노조지도자였던 폴란드의 바웬사 전 대통령도 노조의 힘을 업고 당선됐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노조의 정치참여는 실질적으로 제한받았다.물론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그 자체는 지난해 3월 노동법 개정 때 삭제되긴 했다.그럼에도 특정후보 지지를 비롯한 실질적 정치활동은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에 묶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통해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풀기로 했다.아직 여야 합의라는 관문이 남았지만 우리의 정치지형도를 바꿀 변수가 되기에 충분하다.

물론 그 변수가 그려나갈 궤적에 대해선 조심스런 낙관론 속에 일부 비관론도 제기된다.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의 대륙국가들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안정을 지키는 발판이 되고 있다.반면 영국에선 노조의 잦은 파업과 과도한 정치활동 참여가 영국병의 원인중의 하나로 치부된 적도 있었다.

다만 노조의 정치활동은 그 공과를 떠나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추세다.다른 나라의 사례로 볼 때 크게 ▲특정후보 지지활동 ▲정치자금 수수 및 지원 ▲독자적 정당결성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면 기존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나 ‘독자적 정치세력화’방식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대선전에 이미 그 전조를 보였다.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위원장 개인자격 형식으로 김대중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가 선거법 위반협의로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반면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배석범) 계열 인사들은 전임 위원장인 권영길 후보를 후보로 내세워 독자 정당 추진을 꾀했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근로자의 권익이 법과 제도의 개폐 및 정착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는 총론에서 긍정적이다.또 참여민주주주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당위성도 있다.

그러나 그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이를테면 노동현장이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방향을 달리하면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한 모임이라는 본래의 존재 목적이 실종될 우려마저 없지않다는 시각이다.때문에 조합비의 정치자금화에 대해선 선진국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듯하다.<구본영 기자>
1998-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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