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지보 해소 시한 연장/비대위,2000년 3월까지

30대 그룹 지보 해소 시한 연장/비대위,2000년 3월까지

입력 1998-02-09 00:00
수정 1998-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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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위는 8일 30대그룹의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 시한을 당초 99년말에서 2000년 3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초 금년 상반기중에 처리키로 했던 상법 개정안을 3월까지 앞당겨 처리키로 했다.

비대위 이헌재 실무기획단장은 8일 “30대그룹 회장단이 6일 김대중 당선자와의 오찬에서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며 “올해부터 30대그룹에 신규 진입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2001년 3월까지 상호지급 보증을 완전해소하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1998-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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