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폐지/인수위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폐지/인수위

입력 1998-02-09 00:00
수정 1998-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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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경신기간은 10년으로 연장/제주도 무비자 입국 30일로

대통령직 인수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제주도 무비자 입국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단체관광객에 한해 중국인들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특진의사의 자격요건을 현행 ‘10년 경력 이상의 의사’에서 ‘10년 경력 이상인 전문의’로 제한하고,신용카드를 통한 진료비 수납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 1.5∼4%에서 1.5∼2.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7일 총리실과 행정쇄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14개 실천과제’와 ‘경제회생을 위한 6개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 등 모두 20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 보고한 뒤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국민불편 해소방안’은 현행 5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를 폐지하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국민불편 해소방안은 또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법령위반자에 한해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고,전역자의 예비군대원 신고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이도운 기자>
1998-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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