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로 부동산 취득땐 면세/세법개정안

빅딜로 부동산 취득땐 면세/세법개정안

입력 1998-02-07 00:00
수정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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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위해 팔면 양도세 50% 감면

이달 말부터 기업이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해 99년 말까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50%감면(감면)받는다.또 빅딜(사업 맞교환)때 부동산과 공장 등의 자산을 교환할 경우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된다.양도차익 있더라도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는 실제 매각할 때 내면된다.코스닥 등록법인(장외시장)은 차입금이 많더라도 손비인정을 계속 받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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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6일 기업의 구조조정과 빅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이달 임시국회에서 확정된다.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 부가세를 50% 감면받지만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된 금융기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곽태헌 기자>

1998-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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