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위해 팔면 양도세 50% 감면
이달 말부터 기업이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해 99년 말까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50%감면(감면)받는다.또 빅딜(사업 맞교환)때 부동산과 공장 등의 자산을 교환할 경우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된다.양도차익 있더라도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는 실제 매각할 때 내면된다.코스닥 등록법인(장외시장)은 차입금이 많더라도 손비인정을 계속 받는다.
재정경제원은 6일 기업의 구조조정과 빅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이달 임시국회에서 확정된다.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 부가세를 50% 감면받지만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된 금융기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곽태헌 기자>
이달 말부터 기업이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해 99년 말까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50%감면(감면)받는다.또 빅딜(사업 맞교환)때 부동산과 공장 등의 자산을 교환할 경우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된다.양도차익 있더라도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는 실제 매각할 때 내면된다.코스닥 등록법인(장외시장)은 차입금이 많더라도 손비인정을 계속 받는다.
재정경제원은 6일 기업의 구조조정과 빅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이달 임시국회에서 확정된다.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 부가세를 50% 감면받지만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된 금융기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곽태헌 기자>
1998-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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