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로 부동산 취득땐 면세/세법개정안

빅딜로 부동산 취득땐 면세/세법개정안

입력 1998-02-07 00:00
수정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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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위해 팔면 양도세 50% 감면

이달 말부터 기업이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해 99년 말까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50%감면(감면)받는다.또 빅딜(사업 맞교환)때 부동산과 공장 등의 자산을 교환할 경우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된다.양도차익 있더라도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는 실제 매각할 때 내면된다.코스닥 등록법인(장외시장)은 차입금이 많더라도 손비인정을 계속 받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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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6일 기업의 구조조정과 빅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이달 임시국회에서 확정된다.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 부가세를 50% 감면받지만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된 금융기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곽태헌 기자>

1998-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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