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로 부동산 취득땐 면세/세법개정안

빅딜로 부동산 취득땐 면세/세법개정안

입력 1998-02-07 00:00
수정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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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위해 팔면 양도세 50% 감면

이달 말부터 기업이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해 99년 말까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50%감면(감면)받는다.또 빅딜(사업 맞교환)때 부동산과 공장 등의 자산을 교환할 경우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된다.양도차익 있더라도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는 실제 매각할 때 내면된다.코스닥 등록법인(장외시장)은 차입금이 많더라도 손비인정을 계속 받는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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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6일 기업의 구조조정과 빅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이달 임시국회에서 확정된다.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 부가세를 50% 감면받지만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된 금융기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곽태헌 기자>

1998-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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