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즉시 도입/노사정위 대타협…실업대책 재원 5조원 확충

정리해고제 즉시 도입/노사정위 대타협…실업대책 재원 5조원 확충

입력 1998-02-07 00:00
수정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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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치활동 합법화·전교조 내년 7월 허용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6일 정리해고제 도입 및 파견근로자제 법제화를 핵심골자로 하는 세 경제주체간 대타협을 도출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자간고통분담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약인 ‘노사정 공동선언문’과 10대 의제,1백여개 세부과제에 최종 합의,발표했다.

노사정위는 전날부터 이날 상오까지 철야 마라톤협상을 벌여 핵심쟁점인 정리해고제의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와 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또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키로 하고,대상업무를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허용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단순업무 분야에 대해선 금지되는 직무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근로기준법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7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파견근로자보호법(제정)등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중 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개정,노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하기로 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해선 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를,교원들에 대해선 99년 7월부터 노조설립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키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그러나 고용조정안이 도입됨에 따라 종합적 실업대책 수립과 무분별한 해고 자제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정부가 제시한 실업대책 재원 4조4천억원을 5조원 규모로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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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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