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5일 신한종금 주식 소유권분쟁과 관련,주식 1백24만주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신한종금 회장 김종호(80)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5년 국제그룹 해체 당시 양정모 전 회장이 김피고인에게 넘겨준 주식이 증여라는 증거가 없고 단순히 명의신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김회장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사돈인 양 전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신한종금이 지난달 31일 영업폐쇄 조치된데다 자본금 잠식 상태여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게 됐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5년 국제그룹 해체 당시 양정모 전 회장이 김피고인에게 넘겨준 주식이 증여라는 증거가 없고 단순히 명의신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김회장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사돈인 양 전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신한종금이 지난달 31일 영업폐쇄 조치된데다 자본금 잠식 상태여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게 됐다.<김상연 기자>
1998-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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