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절차 간소화/통상산업부

중고차 수출절차 간소화/통상산업부

입력 1998-02-06 00:00
수정 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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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단계인 중고차 수출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통상산업부는 5일 최근 가격경쟁력이 향상된 중고자동차와 중고 건설기계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예정증명서의 발급을 폐지하고 부가세매입세액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일반 무역업자가 중고차를 수출해도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와 마찬 가지로 조감법상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중고자동차 수출도 무역금융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현재 무역금융 융자대상은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수출입업자 및 국내 수출품 생산업자로 제한돼 있다.<박희준 기자>

1998-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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