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80% 회수땐 집행유예·벌금형 많아/피고인 피해회복 노력 형량에 크게 반영
부도를 낸 피고인이 회수하치 못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회수율이 부도액의 80%를 넘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서울지방법원(원장 윤재식)은 4일 최근 IMF 한파로 부도 기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형사부 판사들이 선고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237건의 형량을 집계,발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사이의 양형 편차를 줄이고 부도 기업인들이 부도수표 회수에 노력하도록 양형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선고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회수치 못하고 남은 부도액과 회수율이다.동종 전과 유무나 부도 원인,부도 수표의 종류 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예컨대 잔존 부도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는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9%에 불과한 반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51%,1억 이상 3억 미만이면 91%를 넘었다.
회수율이 30% 미만일 때는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63%인데 비해 50%이면 42%,80% 이상일 때는 6% 아래로 떨어졌다. 잔존 부도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회수율이 30% 미만이면 실형 선고율이 60%인 반면 50%면 33%,80% 이상이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잔존 부도액이 같더라도 회수율이 높은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잔존 부도액이 5천만원 미만인 때는 6.3개월인데 비해 5천만원∼1억원이면 7.8개월,1억∼1억5천만은 11개월,1억5천만∼2억원은 12.5개월,2억∼3억원 15.6개월,3억∼5억원 18개월,5억원 이상이면 24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 한종원 부장판사는 “95년에는 잔존 부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실형이 20%,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사건은 57%로 더 높았었다”면서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지난해부터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부도를 낸 피고인이 회수하치 못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회수율이 부도액의 80%를 넘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서울지방법원(원장 윤재식)은 4일 최근 IMF 한파로 부도 기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형사부 판사들이 선고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237건의 형량을 집계,발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사이의 양형 편차를 줄이고 부도 기업인들이 부도수표 회수에 노력하도록 양형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선고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회수치 못하고 남은 부도액과 회수율이다.동종 전과 유무나 부도 원인,부도 수표의 종류 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예컨대 잔존 부도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는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9%에 불과한 반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51%,1억 이상 3억 미만이면 91%를 넘었다.
회수율이 30% 미만일 때는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63%인데 비해 50%이면 42%,80% 이상일 때는 6% 아래로 떨어졌다. 잔존 부도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회수율이 30% 미만이면 실형 선고율이 60%인 반면 50%면 33%,80% 이상이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잔존 부도액이 같더라도 회수율이 높은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잔존 부도액이 5천만원 미만인 때는 6.3개월인데 비해 5천만원∼1억원이면 7.8개월,1억∼1억5천만은 11개월,1억5천만∼2억원은 12.5개월,2억∼3억원 15.6개월,3억∼5억원 18개월,5억원 이상이면 24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 한종원 부장판사는 “95년에는 잔존 부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실형이 20%,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사건은 57%로 더 높았었다”면서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지난해부터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8-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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