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첨단기술 유출 ‘속수무책’

기업들 첨단기술 유출 ‘속수무책’

조명환 기자 기자
입력 1998-02-04 00:00
수정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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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산업스파이 공략에 무방비 노출/75%가 보안규정·전담조직조차 없어

기업들이 첨단산업기술 유출에 속수무책이다.

삼성전자와 LG반도체의 전직 사원들이 64메가D램 제조와 관련된 첨단기술을 대만의 후발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가 검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첨단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에 장기간에 걸쳐 많은 인력과 막대한 경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가 금융·세제상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우주항공,생명공학,신소재 등 첨단산업의 경우 산업스파이조직의 공략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퇴직 연구원들이 대부분 동종 업체에 재취업하고 있어 금전 등의 유혹에 넘어갈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일본 NEC 등 극소수의 업체만이 보유하고 있는 64메가D램 제3세대 제조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와 LG반도체의 전직 연구원들도 승진에 밀렸거나 급여에 불만을 품어오다 이같은 유혹에 걸려든 것으로 밝혀져 이를 입증하고 있다.전직 연구원들은 평소 연구하던 첨단기술 관련정보를 전자제품 업체인 KSTC사에 넘겨주고 KSTC사는 매출액의 3%를 받는 조건으로 다시대만의 난야(Nanya)사에 넘긴 것으로 미뤄 이 회사는 사실상의 산업스파이라고 검찰은 단정하고 있다.

반면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장치와 처벌 법규 등은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국내 기업의 75%는 보안 규정이나 전담조직조차 없는 상태다.

삼성전자 5천여명,LG전자와 현대전자가 각 1천여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경우 전산망과 디스켓 관리 등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으나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기술 유출과 관련,유일한 법규인 부정경쟁방지법도 ‘영업비밀 침해’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피해를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이번에 유출된 반도체 기술의 경우 대만 업체가 아직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특허청 관계자는 “결국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말했다.<조명환 기자>
1998-0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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