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3일 하오 12인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외자도입법과 공정거래법,증권거래법 등 9개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문제와 관련,현행 외국인이 특정기업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한 규정을 3분의 1 이상으로 대폭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순수지주회사의 설립도 결합재무제표 작성,상호 지급보증 해소 등이 완결되는 2000년 이후부터 허용키로 하고,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기업에 대해 ‘조건부 허용’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을 당초 2002년에서 3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경제개혁 입법안과 행정조치 및 기업 자율조정 사항 등에 대한 원칙에 대해 김대중 당선자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오는 6일 김당선자와 30대 기업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구체적인 ‘구조조정실행계획’을 전달할 방침이다.<오일만 기자>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문제와 관련,현행 외국인이 특정기업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한 규정을 3분의 1 이상으로 대폭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순수지주회사의 설립도 결합재무제표 작성,상호 지급보증 해소 등이 완결되는 2000년 이후부터 허용키로 하고,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기업에 대해 ‘조건부 허용’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을 당초 2002년에서 3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경제개혁 입법안과 행정조치 및 기업 자율조정 사항 등에 대한 원칙에 대해 김대중 당선자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오는 6일 김당선자와 30대 기업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구체적인 ‘구조조정실행계획’을 전달할 방침이다.<오일만 기자>
1998-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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