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에 만기가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4조원대의 대출금 상환 기한을 무조건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또 이 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최근의 환율급등으로 담보 부족분이 생기더라도 추가 담보없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가령 1만달러의 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환율급등으로 원화로 환산한 대출금 규모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하려면 담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했으나 향후 1년간은 별도의 추가 담보없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 만기 상환은 3일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종전에는 중소기업이 대출받은 이후 최대 3년이 되면 무조건 상환받았다.<오승호 기자>
기업은행은 또 이 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최근의 환율급등으로 담보 부족분이 생기더라도 추가 담보없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가령 1만달러의 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환율급등으로 원화로 환산한 대출금 규모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하려면 담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했으나 향후 1년간은 별도의 추가 담보없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 만기 상환은 3일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종전에는 중소기업이 대출받은 이후 최대 3년이 되면 무조건 상환받았다.<오승호 기자>
1998-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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