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보장법 도입/7월부터

임금채권 보장법 도입/7월부터

입력 1998-01-27 00:00
수정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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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때 3개월분 임금·퇴직금 지급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시행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기업의 도산·폐업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주를 대신해서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노·사·정위원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키 로했다.

정부는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건설업,항만하역사업,유해·위험업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에 대해 1년 범위 안에서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99년부터 임금총액의 0.2% 범위에서 사업주가 부담해 조성하되 올해의 소요재원은 정부가 전액 출연토록 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노조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각 부처,광역시·도,시·군·구 단위로 고충사항 등을 처리하는 ‘직장협의회’를 허용한 뒤 노조의 허용시기는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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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 장기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으로 무기명장기채권과 세계은행(IBRD) 차관 등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생업자금과 의료비·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전국적인 고용불안 사태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직자에 대해 60일까지 실업급여의 7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8-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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