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보장법 도입/7월부터

임금채권 보장법 도입/7월부터

입력 1998-01-27 00:00
수정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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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때 3개월분 임금·퇴직금 지급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시행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기업의 도산·폐업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주를 대신해서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노·사·정위원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키 로했다.

정부는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건설업,항만하역사업,유해·위험업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에 대해 1년 범위 안에서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99년부터 임금총액의 0.2% 범위에서 사업주가 부담해 조성하되 올해의 소요재원은 정부가 전액 출연토록 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노조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각 부처,광역시·도,시·군·구 단위로 고충사항 등을 처리하는 ‘직장협의회’를 허용한 뒤 노조의 허용시기는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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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 장기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으로 무기명장기채권과 세계은행(IBRD) 차관 등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생업자금과 의료비·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전국적인 고용불안 사태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직자에 대해 60일까지 실업급여의 7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8-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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