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도입 쉽게 부동산관련법 정비”/토지거래 신고제 폐지·허가구역 해제 바람직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이제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를 위해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가릴 것 없이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허재준 토지정책과장(51)은 10년 이상 국내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쳐 온 토지거래 신고제의 전면 폐지와 허가구역 대폭 해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장본인이다.최근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하나 생겼다.부동산 시장에 외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관련정책을 만드는 일이다.이 때문에 요즈음은 여기 저기서 관련자료를 모으고 여론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허과장은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인수·합병(M&A)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을 M&A하고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부동산 관련 법령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개인의 경우 5년 이상 거주자격자(F₂비자 소지자)에 한해 부동산 취득이 허용돼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주로 화교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현재 공장·사무소·창고·기숙사·임직원용 사택 등 5종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비업무용 부동산은 취득이 불가능하다.
허과장은 “최근 국내의 일부 부실은행에 대한 외국은행의 M&A설이 나왔으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취득이 현행법상 어려워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M&A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고쳐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부동산의 매매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의 경우 5년 이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주택·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토하되 거주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3년으로 할 것인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소유기한 제한여부,개방수준 및 시기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부동산 시장개방이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도 토지를 타국인이 소유할 때는 제한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우리도 최소한 경제혁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수준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시장을 외국인에게 과감하게 확대 개방해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땅값이 워낙 높은 수준이고 내국인(국민)에 대해서도 토지등의 이용측면에서 국토이용관리법·농지법·산림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주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토지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직 하나도 없다”면서 “조만간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더 모으고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사(26기) 출신으로 77년 소령으로 예편,건설부에 특채됐다.건설현장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특히 토지관련업무에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많이 쌓았다.<육철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이제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를 위해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가릴 것 없이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허재준 토지정책과장(51)은 10년 이상 국내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쳐 온 토지거래 신고제의 전면 폐지와 허가구역 대폭 해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장본인이다.최근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하나 생겼다.부동산 시장에 외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관련정책을 만드는 일이다.이 때문에 요즈음은 여기 저기서 관련자료를 모으고 여론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허과장은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인수·합병(M&A)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을 M&A하고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부동산 관련 법령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개인의 경우 5년 이상 거주자격자(F₂비자 소지자)에 한해 부동산 취득이 허용돼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주로 화교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현재 공장·사무소·창고·기숙사·임직원용 사택 등 5종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비업무용 부동산은 취득이 불가능하다.
허과장은 “최근 국내의 일부 부실은행에 대한 외국은행의 M&A설이 나왔으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취득이 현행법상 어려워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M&A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고쳐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부동산의 매매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의 경우 5년 이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주택·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토하되 거주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3년으로 할 것인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소유기한 제한여부,개방수준 및 시기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부동산 시장개방이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도 토지를 타국인이 소유할 때는 제한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우리도 최소한 경제혁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수준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시장을 외국인에게 과감하게 확대 개방해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땅값이 워낙 높은 수준이고 내국인(국민)에 대해서도 토지등의 이용측면에서 국토이용관리법·농지법·산림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주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토지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직 하나도 없다”면서 “조만간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더 모으고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사(26기) 출신으로 77년 소령으로 예편,건설부에 특채됐다.건설현장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특히 토지관련업무에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많이 쌓았다.<육철수 기자>
1998-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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