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문답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문답

입력 1998-01-23 00:00
수정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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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빅딜 강요할수 없는 상황/구조조정 빠를수록 기업에 큰 이익

재정경제원의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22일 “정부는 그룹간의 업종교환 등 빅딜(큰 거래)을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다음은 이날 상오 임창열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이 5대 그룹 기획조정실장과 만난 자리에 배석했던 윤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빅딜을 강요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80년대 초에는 어느 기업은 무슨 업종을 하라고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강제 교통정리는 생각하기 어렵다.하지만 급격히 변하는 국제환경에서 빨리 갈수 있으면 빨리 가는게 좋지 않느냐.빅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 신 정부출범 전에 대그룹들의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나.

▲신 정부 출범전에 이뤄져야 신 정부의 부담이 없어지지 않느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명확히 밝힐 경우의 부작용도 있을텐데.

▲기조실장들도 이러한 점을 우려했다.특정한 회사가 거론되면 그룹의 연쇄적인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정부(재경원)가 그룹과 비공개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명단을 받으면 된다.보안유지는 필요하다.

­빅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유인책)를 줄 필요도 있는데.

▲부동산을 출연할 때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비롯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했다.정부는 수용가능한 것은 최대한 받아들일 방침이다.기업(그룹)들간에 빅 딜이 이뤄지면 관련 산업에 중복과잉투자도 없어져 좋은 점이 있다.정부가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지않고도 산업면에서 보면 이점이 있다는 뜻이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가.

▲오늘 회동에서는 나오지 않았다.특별법으로 할지,증권거래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등 개별적인 법을 고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5대 그룹은 빅딜을 위해 움직이고 있나.

▲논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곽태헌 기자>
1998-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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