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축소/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축소/30일부터

입력 1998-01-23 00:00
수정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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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의 32.7%서 3.3%로/대형아파트 재산세 누진… 청약예금금리 인상

오는 3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 국토면적의 32.7%(3만2천634㎢)에서 3.3%(3천301㎢)로 대폭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투기를막고 땅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현재 전 국토면적의 31.9%에서 2.5%로 축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777.65㎢(전 국토면적의 0.8%)를 합쳐 3천301㎢(전 국토의 3.3%)만 남게 됐다.<관련기사 6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인 지역은 ▲택지개발지구 주변 ▲고속철도정차역 주변 ▲시도지사 건의지역 ▲산업단지 주변 ▲인천국제공항 건설지역 등이다.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곳에서는 땅(농지·임야)을 살 때 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 없어 매매절차가 진행되면 사는 사람이 곧바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있다.수도권이나 제주도내의 해제지역에서 농지를 사려면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만 받으면 된다.임야는 종전에는 해당 임야인접 시·군에 6개월 이상 살아야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무런 규제없이 사고 팔 수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라도 투기조짐이 있으면 투기행위의 단속과 함께 즉시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1998-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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