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마쳐야 국적포기 허용/법무부,국적법 입법예고

병역 마쳐야 국적포기 허용/법무부,국적법 입법예고

입력 1998-01-22 00:00
수정 199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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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남자 대상… 면제자는 제외

법무부는 20일 이중 국적자 중 18세 이상 남자는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시행령 개정안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부모양계 혈통주의와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제도 등을 도입한 국적법과 함께 6월14일부터 발효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중국적자 가운데 18세 이상의 남자는 병역을 필하기 전에는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했다.그러나 18세 전에는 병역에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중국적자 중 병역미필자는 국적선택 의무기한이 지난 뒤에도 한국국적과 병역의무가 유지된다.이들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뒤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귀화나 국적 회복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6개월 안에 원래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되어 있지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오풍연 기자>

1998-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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