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670억… 실직 가장 자녀에 우선 혜택
교육부는 21일 올해 대학생 4만6천여명에게 6백70억원의 학자금을 융자하기로 확정했다.
수혜 대학생은 지난 해 보다 1만명,융자 금액은 38억원 늘어났다.
학자금 융자는 대학 학생과 및 장학과를 통해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민은행이나 지방 10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농어민 자녀는 지역 농협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한학기에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학자금의 이율은 연 11.5%로 이 중 6.75%는 학생이,4.75%는 정부가 부담한다.융자금은 단기는 12개월 분활상환,장기는 졸업후 5년간 분할상환해야 한다.군입대나 미취업 때에는 2∼3년 동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박홍기 기자>
교육부는 21일 올해 대학생 4만6천여명에게 6백70억원의 학자금을 융자하기로 확정했다.
수혜 대학생은 지난 해 보다 1만명,융자 금액은 38억원 늘어났다.
학자금 융자는 대학 학생과 및 장학과를 통해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민은행이나 지방 10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농어민 자녀는 지역 농협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한학기에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학자금의 이율은 연 11.5%로 이 중 6.75%는 학생이,4.75%는 정부가 부담한다.융자금은 단기는 12개월 분활상환,장기는 졸업후 5년간 분할상환해야 한다.군입대나 미취업 때에는 2∼3년 동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박홍기 기자>
1998-0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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