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소환불응 9명엔 구인자/영장신청 안한 경찰 수뢰여부 수사
서울지검 형사5부(홍경식 부장검사)는 17일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구속수사키로 한 이른바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피의자가운데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손대원(41)회사원) 임지호씨(28)등 1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김모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손씨는 93년 2월과 7월 음주측정 불응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백만원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지난해 10월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95년 10월과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백만원과 5백만원 을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해 11월 혈중알콜농도 0.0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경찰이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불구속 송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서울지검 형사5부(홍경식 부장검사)는 17일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구속수사키로 한 이른바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피의자가운데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손대원(41)회사원) 임지호씨(28)등 1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김모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손씨는 93년 2월과 7월 음주측정 불응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백만원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지난해 10월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95년 10월과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백만원과 5백만원 을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해 11월 혈중알콜농도 0.0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경찰이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불구속 송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8-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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