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한보그룹 대출 비리사건으로 징역 5년의 판결이 확정된 뒤 강북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권노갑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형집행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권전의원의 건강상태가 치명적일 정도는 아니지만 다리에 피가 돌지 않아 살이 썩는 ‘괴사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등 중증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들여 다음 주 초쯤 형집행정지로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은호 기자>
검찰은 권전의원의 건강상태가 치명적일 정도는 아니지만 다리에 피가 돌지 않아 살이 썩는 ‘괴사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등 중증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들여 다음 주 초쯤 형집행정지로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은호 기자>
1998-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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