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헐값에 팔려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되 내정가격을 두기로 했다.정부가 두 은행에 출자할 주식을 처분하는 가격은 출자가액인 액면가(1주당 5천원)만 넘는다면 시가 이하로도 팔 계획이다.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주식을 3월 이후에 매각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16일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공개입찰할 경우 제 가격에 사겠다는 은행이나 기업이 없어 유찰되더라도 재입찰 가격을 20% 낮추지 않고 일정기간을 기다렸다가 재입찰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행 은행법에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4%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먼저 해당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사실을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돼 있다.내국인도 외국인이 승인을 얻어낸 범위 내에서 4% 이상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재경원의 정의동 국고국장은 “정부가 출자한 가격을 밑도는 수준으로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주식을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는 공개입찰에서 유찰되면 재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20%씩 가격이 낮춰지게 돼 있으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공개매각에서는 두 은행의 자본금과 주가 등을 감안한 내정가격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말 두 은행 주식의 매각과 관련 공개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재경원 관계자는 “주식을 팔려면 주식의 순가치를 판정할 당사자간 협상이 필요하다”며 “실제 매각하는 시점은 공고 이후 1∼2개월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호·백문일 기자>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16일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공개입찰할 경우 제 가격에 사겠다는 은행이나 기업이 없어 유찰되더라도 재입찰 가격을 20% 낮추지 않고 일정기간을 기다렸다가 재입찰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행 은행법에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4%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먼저 해당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사실을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돼 있다.내국인도 외국인이 승인을 얻어낸 범위 내에서 4% 이상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재경원의 정의동 국고국장은 “정부가 출자한 가격을 밑도는 수준으로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주식을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는 공개입찰에서 유찰되면 재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20%씩 가격이 낮춰지게 돼 있으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공개매각에서는 두 은행의 자본금과 주가 등을 감안한 내정가격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말 두 은행 주식의 매각과 관련 공개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재경원 관계자는 “주식을 팔려면 주식의 순가치를 판정할 당사자간 협상이 필요하다”며 “실제 매각하는 시점은 공고 이후 1∼2개월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호·백문일 기자>
1998-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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