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찬반 의원 이름 남기자”/당론 빌미 소신 어긋난 표결 없애게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법안실명제’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법안실명제는 법안처리때 찬반양론으로 나뉠 경우 의원 개개인이 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에 찬성 또는 반대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제도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지 오래다.이신범 정의화 송훈석 김홍신 김충일 권오을 의원이 맹형규 이사철 김문수 의원 등 동료 초선의원 21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16일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모두 27명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을 때 기명,전자,호명투표로 표결,찬반의원의 이름을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법안 표결은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원 5분의 1이상이 기명,전자,호명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한 찬반이나 기권의원 숫자만 기재하고 개별 의원의 입장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회의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였다.때문에 본회의에서 주로 기립표결 방식을 선호했고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그러다 보니 당론을 이유로 자기 소신과는 거리가 먼 표결을 하기가 일쑤였다는 게 이신범 의원의 주장이다.또 전혀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따라서 법안실명제가 도입되면 의원들이 법안처리에 무척 신중을 기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다고 맹형규 의원은 설명했다.의원들의 찬반 표결이 일일이 기재되는 미국에선 별다른 명분없이 태도를 바꿀 경우 큰 낭패를 본다고 맹의원은 덧붙였다.법안실명제는 특히 의원들의 성향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또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크로스 보팅’으로까지 연결될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한종태 기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법안실명제’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법안실명제는 법안처리때 찬반양론으로 나뉠 경우 의원 개개인이 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에 찬성 또는 반대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제도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지 오래다.이신범 정의화 송훈석 김홍신 김충일 권오을 의원이 맹형규 이사철 김문수 의원 등 동료 초선의원 21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16일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모두 27명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을 때 기명,전자,호명투표로 표결,찬반의원의 이름을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법안 표결은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원 5분의 1이상이 기명,전자,호명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한 찬반이나 기권의원 숫자만 기재하고 개별 의원의 입장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회의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였다.때문에 본회의에서 주로 기립표결 방식을 선호했고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그러다 보니 당론을 이유로 자기 소신과는 거리가 먼 표결을 하기가 일쑤였다는 게 이신범 의원의 주장이다.또 전혀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따라서 법안실명제가 도입되면 의원들이 법안처리에 무척 신중을 기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다고 맹형규 의원은 설명했다.의원들의 찬반 표결이 일일이 기재되는 미국에선 별다른 명분없이 태도를 바꿀 경우 큰 낭패를 본다고 맹의원은 덧붙였다.법안실명제는 특히 의원들의 성향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또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크로스 보팅’으로까지 연결될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한종태 기자>
1998-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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