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허용 검토/복수노조 인정­3자개입금지 폐지/인수위

공무원 노조 허용 검토/복수노조 인정­3자개입금지 폐지/인수위

입력 1998-01-17 00:00
수정 199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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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제 도입 맞춰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노사정위원회의 정리해고제 도입에 맞춰 국내 노동환경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고 복수노조제도를 인정하는 한편,노동쟁의의 제3자 개입금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이해찬 정책분과 간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라면서 “공무원노조 허용은 사실상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김당선자측은 그러나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참여를 금지할 방침이며,이를 위해 대통령선거 공약을 통해 밝힌대로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은 또 정리해고제가 실시될 경우 노동자의 권리 강화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OECD 노동위원회에 약속한 복수노조 허용과 제3자개입금지의 폐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김당선자측은 그러나 교원노조에 대해서는사회인식은 물론 여야간,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도 인식의 차가 크기 때문에 도입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노동부는 지난 3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회의의 대선 공약에 따라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노조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 및 체신,국립의료원의 현업부서에 대해서만 단결권을 부여하고 있다.<이도운 기자>
1998-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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