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침체가 계속되면서 증권사들이 주가폭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깡통계좌’ 투자자들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S증권은 지난 12일 9백여만원의 담보 부족분을 채우지 못한 투자자 J씨를 상대로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낸 것을 비롯,이달들어 모두 5건의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냈다.
D증권과 다른 S증권도 지난달 27일 각각 고객 7명과 4명을 상대로 재산가압류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다른 증권사들도 담보 부족분을 메우지 못한 고객들의 명단을 취합,조만간 집단적으로 소송 또는 가압류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재산을 압류 당할 투자자들이 속출할것으로 보인다.<김상연 기자>
15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S증권은 지난 12일 9백여만원의 담보 부족분을 채우지 못한 투자자 J씨를 상대로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낸 것을 비롯,이달들어 모두 5건의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냈다.
D증권과 다른 S증권도 지난달 27일 각각 고객 7명과 4명을 상대로 재산가압류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다른 증권사들도 담보 부족분을 메우지 못한 고객들의 명단을 취합,조만간 집단적으로 소송 또는 가압류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재산을 압류 당할 투자자들이 속출할것으로 보인다.<김상연 기자>
1998-01-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